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1호 사건' 될 가능성"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소방당국은 구조견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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