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주차장서 범행, 경찰 "체포 후 구속 방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과거 동거했던 40대 여성 B씨의 어깨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스마트워치가 가방에 있어 미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 직장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B씨의 주위를 맴돌다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협박을 받아온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A씨가 깨어나는 대로 체포 후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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