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리분별력 미숙…반성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폭행한 10대 소년을 법원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피의자 나이가 17세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보호·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다만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쯤 흉기를 소지한 채 옛 연인이던 동갑내기 B양의 집 앞에서 2시간여 소리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에게 "죽이겠다" "학교나 알바하는 곳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겠다" 등의 협박을 담은 문자도 수십차례 보냈다. 

A군은 이미 같은 해 5월 29일 소주병으로 B양의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A군은 같은 해 10월 13일 오전 8시 10분쯤 B양의 등교 모습을 발견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했다. B양의 아버지 C씨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현장에 도착해 A군을 제지했다. 하지만 A군은 C씨까지 폭행해 뇌출혈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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