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인턴기자]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이병헌 측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6일 오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배우 이병헌 / 사진=BH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의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두고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킨다고 협박해 50억을 갈취하려 한 점, 이병헌은 명예 훼손과 비난 여론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헌이 항소심에서 이지연과 다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6개월여 간의 구금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에 비해 훨씬 나이가 많은 이병헌이 먼저 성적인 농담으로 빌미를 제공한 것을 참고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4개월, 김다희에게 12개월의 징역을 내렸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동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두 사람은 영상과 관련된 휴대전화를 몰수 당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5일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등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이병헌 소속사 측은 한 연예매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헌은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아내 배우 이민정과 함께 광주 신혼집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