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분양자 권리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5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의 견본주택에서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리자 이들 시설에 대한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우선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다.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허위, 과장 광고를 없애기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도 담겼다. 청약신청금과 관련해서는 납부금액, 납부방법,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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