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과거 통상임금 부분은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 현대차 통상임금, (왼쪽 두번 째)윤여철 부회장 "통상임금 소급분, 협상 대상 아니다"/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은 이어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이겼기 때문에 노조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2013년 3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통상임금 확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은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현대차 노사는 과거 미지급 부분과 별도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에 반해 노조는 1심 패소 이후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회사가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