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결국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다.

   
▲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최초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사진=미디어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곽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다음 날 곧장 영장을 재청구한바 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최초 구속된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관련자 처분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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