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흡연·환기 불가" 현역병 피해 호소하기도
   
▲ 육군훈련소 로고./사진=육군훈련소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가 27년 만에 '전면 금연' 방침을 뜯어고친다.

6일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육군훈련소가 지난달 28일부터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과잉 방역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육군이 병영 문화 개선 차원에서 추진한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당시 육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는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 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훈련병 흡연 허용 여부도 건의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운영이긴 하나 육군훈련소에서 흡연이 허용된 건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이 채택된지 27년 만이다. 당시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설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흡연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논산 훈련소에서도 5주의 신병 교육 기간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육군훈련소는 매주 평균 3500여 명이 입소하는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으로, 흡연 허용 시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금연 방침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병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흡연을 무조건 막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흡연 전면 허용 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훈련병들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찮아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훈련소에 복무 중이라고 밝힌 한 병사도 전날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를 통해 이번 흡연 시범 허용이 대책 없이 시행됐다며 "간접 흡연을 하는 것은 물론, 연병장과 가까이 있는 생활관은 환기도 못 하고,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을 포함한 전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시행 취지를 전했다. 이어 "시범 적용을 통한 제한 사항 식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향후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 검토해 흡연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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