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잉여금 중 관행적으로 법정 최소비율만 나라 빚 갚기 활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도 국가채무 축소에 소극적으로 대응, 초과세수 국세상환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보강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추경안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11조 3000억원 증가한 1075조 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그러면서도 "정부가 과거와 같이 관행적으로 세계잉여금 중 법정 최소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국채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규모가 이번 추경안을 위해 추가 발행하는 국채 규모의 일부 수준에 그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잉여금 중 법정 최소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국채 상환에 사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채무 축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여유 재원을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해 국채 추가 발행을 줄인다는 방침이나, 이 경우 기금에서 국채 추가 상환을 위한 가용 재원이 감소해 향후 빚 갚는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자비용 절감 기회가 상실되는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성민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방안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추경안을 작성하고, 이전에 제출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이행 현황 및 실적 등 자료를 포함토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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