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에서 독점 택시영업 위해 조직 구성, 폭행 일삼아

김포공항에서 독점적인 택시 영업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외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N공항파’ 소속 기사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두머리격인 이모(47)씨는 2001년 12월부터 50여명의 회원을 모아 자신의 이름을 딴 ‘N공항파’를 만들어 폭행과 위력 행사를 통해 불법적인 독점영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택시 승강장에 다른 택시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 ‘싸움을 할 때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욕을 하여 기선을 제압한다’, ‘조직에 복종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고, 불응하면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택시 승강장에 항상 조직원들의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공항 출구에서 호객행위를 통해 손님을 독차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을 태우려는 외부 택시기사에게는 폭행을 휘두르거나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또한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흉기를 꺼내 불법 독점영업을 신고하려는 모범택시기사를 협박하는 등 N공항파 소속 기사들이 10년간 37명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총 75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장거리 손님을 독점한 뒤 미터기가 아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해 매달 최고 1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