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나온 석연찮은 판정에 한국 선수단이 항의를 한 데 대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ISU는 8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7일)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 판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ISU는 이 경기 판정을 두고 심판에게 한국과 헝가리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황대헌의 준결승 실격 판정에 대해 한국 대표팀의 항의가 있었다.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된 것처럼 황대헌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한국의 판정 항의에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KBS 방송 캡처


아울러 "헝가리 대표팀에서는 류 샤오린 산도르가 결승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데 대해 항의했다. 역시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두 차례 반칙을 범해 옐로카드를 받았다.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접촉을 유발한 것과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막아선 반칙이었다"는 설명을 했다.

ISU는 "연맹 규정에 따라 심판은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규칙 위반으로 실격을 결정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를 할 수가 없다"며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 심판은 비디오 판독으로 다시 검토를 했고, 자신의 결정을 유지했다"고 심판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 주심은 영국 출신 피터 워스 ISU 심판위원이었다.

ISU가 이런 입장을 내놓았지만 윤홍근 대한한국 선수단 단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판정을 제소하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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