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공사 요진건설산업…고용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조사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경기 성남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 경기 성남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일러스트=연합뉴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의 작업자 A(58)씨와 B(44)씨가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의 시공사 요진건설산업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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