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정...정개특위서 논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별도로 투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진자 투표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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