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가 영위하고 있는 대형마트, 준대형마트(SSM) 및 편의점 사업부문 중 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건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8일 신규 출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시흥배곧점에서 진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홈플러스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동안 약정 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상의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함에 있어, 그 중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24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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