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1억 3800만원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 부과과징금 기준 역대 2번째 규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의 레미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8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 경기 고양·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을 보면, 레미콘사 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 레미콘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 및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실행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각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나아가 이들 19개사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19개사는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 각 지역별 담합 가담사업자 현황./자료=공정위


담합 방식을 담합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격·물량 담합의 경우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활용해 수시로 이뤄졌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만약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시 일정 물량을 차감하는 내용의 제재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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