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추진기에 폐로프·폐어망 등 해상 부유물이 감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을 연도별·계절별로 분석, 지도에 사고 위험도를 표시한 현황도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이 현황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공, 수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년 안으로 바다내비게이션(e-Nav)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제도와 어구 실태조사, 어구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에 이르는 전(全) 주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현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수협, 해양환경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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