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사 "공직자윤리법 등 법류위반 사항 없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장하성 주중한국대사가 친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가 운용하던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장 대사는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한국대사./사진=청와대 제공.


1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2016년 11월 자본금 25억원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으며, 은행이나 증권 등에서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의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

이 펀드는 2017년부터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하지만 2019년 4월 펀드를 운용하던 DLI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수익률 등을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이는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장 대사의 펀드 투자 사실은 경찰이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투자자 리스트가 담김 PC 파일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파일에는 장 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약 6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슷한 시기에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당 펀드에 4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대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 주식소유 제한에 따라 정책실장 취임 후에 신고한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펀드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정책실장 취임 후 주식 보유, 주식 매각, 펀드 보유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해 재산신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펀드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공위공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펀드 손실을 본전 받은 바 없으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하고 조사도 받을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잔인하고도 악질적인 권력남용 행위”라며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파렴치함을 넘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던 이들은 불법적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로 가입하는 특혜까지 받았다”며 “사실상 관리를 받은 VIP리스트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을 들고나와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희대의 ‘부동산 내로남불’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두 사람만의 문제를 넘어 이 정권 인사의 도덕 불감증과 총체적 난맥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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