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유입주기는 기존 4개월에서 매월 대조기로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하굿둑 상류 15㎞ 범위 이내로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역)이 제한된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2017년 6월1일부터 4대강 16개 보 중 낙동강 4곳을 포함해 6개 보의 수문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는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기수생태계로서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크나, 낙동강 하류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공·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을 위해 1987년 하굿둑을 건설한 이후, 출현어종이 단순화되고 식생이 변화해 철새가 감소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됐다.

이에 정부는 환경적으로 훼손된 낙동강 하구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수문 시범개방(이하 시범개방)’을 추진했다.

이후 시범개방 과정에서 염분피해 발생 없이 안정적 용수공급과 기수생태계 복원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요령을 확보했으며, 바닷물 유입 이후 하굿둑 상류에서 뱀장어·농어 등 기수어종이 더 많이 관측되는 등 생태복원의 가능성도 확인됐다.

또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입장이 다른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시범개방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개방 결과를 공유하며 염분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정적인 기수역 조성 △체계적인 생태복원 사업 추진 △변화 관측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바닷물 유입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매월 대조기(음력 보름·그믐 무렵)로 확대하되, 낙동강 하류지역 농·공·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15㎞ 이내로 기수역을 조성하며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한다.
  
관찰 결과, 염분이 하굿둑 상류 10~12㎞에 도달하면 바닷물 유입을 중단하고,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서낙동강 유역에 염분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굿둑 건설 이전의 생태계와 기후·여건변화 등을 종합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기수역 장기조성 영향과 생태복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중장기 관측계획도 수립해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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