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 안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 따라 처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13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한국시간으로 2월 13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 경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는 2월 12일 오후5시에 해당한다.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은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a-k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11일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국민은 공관원 포함 3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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