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자 발생…오는 14일 부검 예정
[미디어펜=김상준 기자]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책임자가 형사 입건됐다.

12일 연합뉴스는 전남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여천NCC 현장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 국과수 직원들이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1일 여수 여천NCC 3공장에서 공정 안전 관리 소흘로 인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상자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며, 원청인 여천NCC 소속 직원 1명(사망)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목격자·관계자 6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끝낸 뒤 재가동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오는 14일 사망자들의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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