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금지조치 병행
[미디어펜=김상준 기자]13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구매 가능 수량도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12일 연합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보도했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사진=미디어펜

아울러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된다.

그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대비 월등하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 사항이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물량 공급에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약국에는 814만 분의 키트가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유통 안정에 노력해 국민이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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