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혐의 적용
[미디어펜=김상준 기자]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두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게시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연합뉴스는 해당 건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착수 소식을 보도했다.

   
▲ 길고양이 학대 살해 영상 캡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을 올린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영상 속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상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채 토치를 이용해 머리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과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유료 아이피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해 추적에 걱정이 없다”며 동물 학대 신고자들을 조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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