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미디어펜=김상준 기자]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13일 연합뉴스는 권 본부장의 현장 점검 행보를 보도했다.

   
▲ 국과수 직원들이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본부장은 이날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 후 "원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현장 책임자와 경영자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11일 여수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상시 근로자 960명의 여천NCC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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