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본사 불법검거 강력히 요구
원칙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 촉구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

CJ대한통운이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본사 불법점거 및 농성에 대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지금 CJ대한통운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한 택배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어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윷놀이를 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며 깔깔대며 떠드는 집단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들이 자행한 집단폭력에 평화로운 점심시간을 즐기려던 회사원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난입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무자비한 집단폭력을 목격한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성 직원도 상당수에 이른다. 본사가 폐쇄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 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 정도가 양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CJ대한통운과의 직접 교섭도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