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임금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2021년도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 삼성 서초사옥 /사진=미디어펜 DB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조합원 4500명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조를 비롯해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15차례의 교섭을 벌이며 회사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했다.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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