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피겨 여왕' 김연아(32)가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신예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도핑 위반을 하고도 올림픽 출전이 허용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SNS에 영어로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라는 글을 올렸다.

   
▲ 사진=김연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SNS


이날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발리예바에 대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징계 철회를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의 이 결정으로 인해 발리예바는 현재 참가 중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인전(여자 싱글) 출전을 할 수 있게 됐다. CSA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발리예바가 아직 만 16세가 안됐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하고, 도핑 위반 통보를 너무 늦게 받아 법적으로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IOC는 CAS의 결정을 받아들여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이미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발리예바는 15일 열리는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핑 위반에 대해 스포츠계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왔고 경쟁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힘든 선수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김연아로서는 도핑을 위반하고도 경기 출전을 허용한 이번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듯,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10 밴쿠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김연아는 러시아에서 열린 2014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충분한 연기를 하고도 은메달에 그쳐 올림픽 2연패에 실패했다. 러시아 자국 선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후한 점수를 받으며 금메달을 가져가 판정 논란이 거셌다.

한편,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 출전 당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협심증 치료제로 알려진 트리메타지딘은 흥분제 효과가 있어 WADA가 2014년부터 금지약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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