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30만원으로 상향·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갑작스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겼다.

   
▲ 아파트단지/사진=미디어펜


상속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인데,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 주택을 팔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