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정하도급법 시행,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소기업 등의 기술자료 보호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비밀유지를 위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돼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서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며, 이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이 된다.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관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임직원명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업무변경 등이 빈번한 점,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비밀유지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나 익명제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화 및 체계적인 비밀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비밀보호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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