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구체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는 일정 규모의 강의실 등 시설완비 및 전문직이나 실적이 있는 강사를 최소 한명 이상 둬야 하는 등 자격이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의 필요사항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규정했다.

또한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했다.

대리점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시설 측면에서 150㎡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인력 측면에서 대학교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둬야 하며,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을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는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거나, 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처리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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