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외 사육견이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마당 개'를 뜻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총 1만 8750마리의 중성화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31만 9000마리의 중성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농촌지역에 사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 개를 기르는 사람 누구나,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성화수술과 동물 등록 신청 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 1마리 당 40만원(암컷)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실·유기견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유기견 야생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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