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가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패류를 보다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봄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조사 지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는데, 해수부는 매년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 전국 연안 패류독소 조사지점/지도=해양수산부 제공


올해는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는 지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109개)보다 많은 113개까지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하고,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 정점 84개소에 대해 월 1회 표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 해역의 생산 어가가 출하를 희망할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에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는데, 패류독소가 들어있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을 섭취하면 근육 마비와 기억 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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