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17일 대법원 1부는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근무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과정에서 KT 인사담당자들은 김 전 의원의 딸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하고, 적성검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에 대한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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