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해적피해예방법 18일 시행…위반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해적 출몰 고위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특수경비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해적예방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해역 등에서 해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의 개정안을 마련, 하위법령을 고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개정 해적예방법은 해적 행위나 해상 강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특정토록 했다.

또 고위험해역에는 해상 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수부는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여부,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우리 선박에 오르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는 국내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게 하고, 적격성 심사도 받게 할 방침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에 진입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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