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액에 따라 차등 벌점 부과 방안 제시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하도급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전담대응반(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후 손해배상까지 조속하게 연결되도록 시정조치 후에도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하도급 분야 전문가들은 대금 미지급 건의 신속 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원·수급 사업자측 모두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감정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및 신탁사(금융기관)에 분쟁 금액을 신탁한 후, 신탁사 주도로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원사업자측에서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수급사업자가 고의로 정산협의에 불응 시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 기간을 대금 지급기간 계산에서 공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급사업자측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에 따른 '이익 침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할 필요가 있으나, 법 개정 전까지 우선 공정위의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기준이 되는 벌점과 관련, 현재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과징금액에 따라 차등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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