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K텔레콤 영업정지, 삼성 '갤럭시S6'가 무슨 죄?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SK텔레콤이 7일간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불법 보조금을 풀어 시장 과열이 주도했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 산업부 이미경 기자

과징금은 235억원이다.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텔레콤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보조금 과다 지급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되 조사 거부·방해에 관여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SK텔레콤 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로 애플의 ‘아이폰6’ 열풍을 잠재우고 스마트폰 업계 1위라는 위상을 다시 높이도록 만반의 준비를 맞췄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이동통신사 매장 등 전국 1400여개 매장에서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와 관련,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순간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소식은 삼성전자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신규모집이 곧바로 금지 당한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국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SK텔레콤이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 S6 엣지’ 사전체험행사를 진행중이다./사진=SK텔레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이통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4월5일~5월19일까지 영업정지 제제를 받았는데 당시 4월11일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5’가 출시된 날이었다.

방통위의 영업정지 제재로 SK텔레콤, 대리점, 판매점 뿐만 아니라 제조사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유통점과 제조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시기가 중요하다.

방통위는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적용 시점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유통점과 제조사, 그리고 신제품을 기다리는 소비자의 입장까지 고려해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