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해서만 '합격자 수 1위'
공정위, 부당광고 행위에 과징금 2억 86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 라는 문구를 버스와 지하철 등에 광고한 ‘에듀윌’이 부당광고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만 근거한 것이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임에도 이러한 설명을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는 것이다.

   
▲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게재된 에듀윌 광고./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1위’ 광고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되는 것임을 표시는 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기재해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구체적으로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 대부분의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에만 기재했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버스 측면에 게재된 에듀윌 광고./사진=공정위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중 하나는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욱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시험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김동명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며 “이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적인 조건을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취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재해 오고 있음에도 지난해 한 해에만 챔프스터디, 에스티유니타스, 에듀윌 등 대표적인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동명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이 에듀윌 부당광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 과장은 지난 2015년과 2019년 제재에도 불구 재발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증이나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제한 사항의 기재 면적 크기에 대한 기준을 묻자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이즈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기만광고 심사 지침에서는 광고 내용 이해에 필수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작게 표시하는 것을 은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된 표시사항에 딸린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크기가 두드러지고 주된 표시사항과 근접해야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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