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 업무 외면한 직원까지 신분보장 부당" vs "해고자 지켜줘야" 갑론을박
[미디어펜=김태우 기자]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직무태만으로 해고된 영업직 노조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과거 '노조활동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내부 상정만 되면 통과되던 관례와 달리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규정과 현장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노조 내부 신-구 세대간 의견 갈등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직무태만으로 해고된 영업직 노조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현대차노조 신분보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벌이다 해고된 노조원들에 대해 급여를 조합비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고자는 근로제공 의사와 개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12월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당사자는 판매영업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차를 연평균 5대 판매하는 데 그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판매역량 강화 교육도 모두 거부하고 최소한의 고객관리 업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해고의 주요 사유로 알려졌다. 

상기사항은 노조에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정에서 당사자 본인도 스스로 인정했으며, 지노위(2021년 5월), 중노위(2021년 8월)에서도 해당사실을 인정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현대차 노조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 해고 노조원에 대한 신분보장 안건을 상정했다. 

현대차지부가 금번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추진하는 사유는 지난 2020년 판매위원회(현대차지부 판매부문 산하조직) 투쟁지침에 따라 회사 관리자와의 개별면담과 판매개선 교육 프로그램(코칭 프로그램) 거부에 따라 해고가 이뤄진 바, 노조 활동 보호차원에서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블라인드를 비롯한 SNS상에서 금번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심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판매노조 간부로 알려진 한사람은 블라인드 게시글을 통해 "십수 년 동안 월 1대도 팔지 않고 고객을 위한 판촉도 없었고, 문자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렇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영업직원이 노동조합에서 신분보장을 받는다면 지금도 현장에서 차를 팔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의원들은 "문제점을 인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거부터 신분보장이 통과되었던 관례가 있어 내용과 관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재반론의 목소리도 있다. 현직 판매노조 대의원이라고 밝힌 A씨는 블라인드 통해 "차 파는 회사에서 사실상 차를 하나도 팔지 않는 사람이 해고된 것이 투쟁의 일환이냐"며 "신분보장은 사건 발생 1개월 내 신청하고 2개월 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고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왜 갑자기 심의가 다시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풀어야 한다"며 노조 내부 규정상의 신분보장 심의 요건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노사관계 전문가는 "예년에는 노조활동 '보호'라는 명분으로 무조건적으로 신분보장이 통과되던 것과 달리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는 내부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며 "노조 활동에 대한 내부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신분보장 심의도 현장의 눈높이 맞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