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31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 한다. 이에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 행복주택 임대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블로그 캡쳐
기존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설비에 기반을 둔 임대료 체계인데 반해 행복주택 임대료는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적용된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전 대략적인 임대료 수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구 주변의 임대 시세를 확인한 후 입주계층별(신혼부부 80%, 대학생 68%) 시세 대비 비율을 적용하면 된다.
 
실제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주택 유형(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게재한다. 전세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가 주택·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세의 90%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41%, 시세의 60~80%3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