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1일 쇼츠 논평 통해 "안철수 질문 일부 사실과 달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에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것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오늘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후보는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질문을 모든 분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앞서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디지털 데이터 경제의 핵심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답변에 안 후보는 “그건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하자 안 후보는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실은 ‘쇼츠 논평’을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기업은 플랫폼들”이라며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은 플랫폼기업이며 빅데이터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가 ’윤 후보가 국가안보 등 민감한 데이터와 개방 가능한 정보를 구분한 것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현재 990개 기관이 5만 1114건의 데이터셋을 제공 중”이라면서 “다만 그 제공이 부진하기 때문에 윤 후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이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준용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당연한 사항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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