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신한생명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한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선보인다.
 
신한생명은 30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전했다.
 
   
▲ 신한생명이 내달 1일부터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선보인다./신한생명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6%OECD 평균(11.0%)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고, 소득 대체율도 47%(40년 가입 기준) 수준으로 노후준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으며 금융위원회는 관련 후속 조치로써 5개 생보사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신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신한생명은 해당 TFT에 참여한 생보사 중 가장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 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안전하고 균형 있게 배분(SR : 세이프 리밸런싱)하는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6대질병(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한 25종의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고 있어 고객 맞춤형 종합보장 설계가 가능하고 주계약을 1억 이상 가입하면 3년간 헬스케어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가입시점에'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여 노후 이벤트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다.
 
다양한 할인혜택도 있다. 주계약 5000만원 이상 가입시 최대 5.0%, 장기납입시 최대 1.0%, 장애인가족 5.0%, 단체취급할인 1.5%(장애인가족 할인과 중복 불가), 신한생명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 1.0% 할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