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결정...통과 시점은 불확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류 준비 미흡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 제동이 걸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상향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보험사는 혼란에 빠졌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상향과 관련해 이달까지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상향과 관련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돼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전망이다./미디어펜
실손의료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할 경우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보상대상 의료비 중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용이 10만원이 나왔을 경우 자기부담금이 10%라면 1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9만원을 보장받으며 자기부담금 20%라면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한 8만원만 보장받는 식이다.
 
이처럼 현행에서는 자기부담금 설정을 10%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위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상품 289만 건 중 3.5%에 해당하는 102000건만이 자기부담금 20% 상품을 가입할 정도로 대다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10%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이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이용 시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10% 상품을 없애고 20%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4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서류 미흡을 이유로 계속 심사를 결정하게 되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대상은 거의 전 국민에 해당할 정도로 파급력이 높은 만큼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그러려면 추정치나 객관적인 자료 등 금융위에서 말했던 보험료 인하효과와 과도한 의료이용행위 감소 등에 대한 자료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해 추가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에서 보완 자료를 완료해주기만 하면 바로 다음에 열릴 규개위 심사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금융위가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상향 안이 무산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 자기부담금 개정에 맞춰 준비를 해오던 보험사나 고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뤄지면서 보험사나 서둘러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고객들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고 미뤄지는 것인 만큼 일정에 맞게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개정이 아예 무산될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므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규개위는 격주에 한번 개최됨에 따라 가장 빠른 개최는 내달 10일을 예정하고 있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은 원래 계획보다는 적어도 열흘 이상은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규개위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규개위만 통과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