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긴 시간 이어질 듯했던 삼성과 LG의 ‘자존심 싸움’이 끝을 맺었다.

   
 

31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 LG전자·LG디스플이는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결정했다. 삼성과 LG의 법적 분쟁은 총 3건이다.

먼저 지난해 독일에서 벌어진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이다. 삼성전자는 IFA 행사 직전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인근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LG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12월26일에는 서울 여의도 LG사옥과 창원 공장에서 조성진 사장과 LG전자 임직원들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이에 조성진 사장은 지난 2월16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삼성세탁기 파손사건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8분45초짜리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이 지난 2011년 LG디스플레이 임직원에게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넘긴 사건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2012년부터 ‘OLED 기술유출’ 문제로 법정 공방을 진행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기술을 빼내갔다고 고소를 했고 당시 검찰은 삼성의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을 기소했다.

지난 2월6일 직원들은 유죄, LG디스플레이 회사는 무죄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 결과를 놓고 양측은 또 다시 언쟁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 기술을 빼낸 일이다. 작년 8월 삼성전자가 국책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해 제출한 에어컨 관련 기술 정보를 빼낸 혐의로 LG전자 허모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을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허모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이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연구개발 공모에 삼성전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부장이 USB에 담긴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을 입수해 허 전 상무에게 전달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공모에 참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LG전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따낸 바 있다.

   
▲ 삼성-LG 공개 합의서

하지만 이날 양측은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밝혔다.

양측은 이번 합의는 엄중한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