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윤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등 위반 주장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비교한 거짓된 발언을 하면서 1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윤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이사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다.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 때와 마찬가지로 30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격자가 1000명이 넘은 것은 사법연수원 33기부터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 주장을 했다"면서 "이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나왔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물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윤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한 만큼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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