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6년까지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매년 90여명 수준으로, 어업인 고령화와 어선 노후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안전 항행 관리, 안전 조업 관리, 어선 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선 건조 기반 관리 등 4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지난 2017∼2021년 평균 91명에서 2026년 64명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 채낚기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어선 운항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위해 기상 상황에 따른 어선의 위치 보고 주기를 조정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 겨울철 어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전반 등 발화원을 중심으로 전기화재 차단 장비를 보급하고, 폐어구 걸림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빈도가 높은 수역에서는 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경계 구역에는 전자적 가상 울타리를 설치, 월선이 우려되는 어선에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해수부는 조업 중 끼임 사고 등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양망기 긴급 정지 장치를 보급하고, 전체 어업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과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

어선원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어선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원격 의료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리가 어려웠던 20t 미만 소형 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어선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통계·안전 관리 지표 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선 안전 전문 연구 인력과 설비를 구축한다.

안전한 어선을 건조하기 위해, 안전·복지 성능이 향상된 표준어선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노후 어선을 표준어선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건조 자금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대체 연료를 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소형 어선에 많이 사용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대체하기 위한 신소재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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