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기관장에도 중기성과급제…조세연, 평가 관리·검증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가 시작됐다.

이번 평가부터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 지급 상한선이 100%로 낮아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평가 전반을 관리·검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 계획'을 확정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이번 평가부터 적용,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120%에서 100%로 하향할 계획이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에게는 중기성과급제를 적용하는데, 중기성과급제는 기관장의 성과급을 경영실적과 연계해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 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내지 감액한다.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평가 오류 사태를 막고자,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 역할을 맡아, 경영평가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연구센터를 공공기관 정책평가 종합 지원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신규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시작으로, 금년부터 기관 생애주기별 맞춤 컨설팅도 제공한다.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평가검증위원회도 운영, 평가 결과 발표 전에 대상 기관과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 제기도 접수한다.

윤리 경영과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 대해선 평가를 강화, 윤리 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위법 행위 발생 시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0점으로 간주한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을 완료한 상태로, 3∼4월 중 기관 서면평가·실사 등을 거쳐,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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