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폐 비닐, 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수거한 폐기물은 마을 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동되거나 소각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도 지급하는 등,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폐 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 당 70~150원이며, 폐 농약 용기는 봉지류가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씩 지급한다. 

경기도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올해 54곳 신설해, 총 290곳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토양 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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