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피해 등 50% 상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부터 환경 피해 배상액이 현행대비 50% 인상되며, 오는 2026년까지 162% 오른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 등을 포함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7일 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에 걸쳐 인상됐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배상액 인상 취지다.

이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 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 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 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기준은 수인한도[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 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피해 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 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 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돼,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3분의 1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 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 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 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 배상액(80만원 또는 100만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파수의 비가 2대 1이 되는 음정 단위를 1옥타브라고 하며, 상세한 데이터를 구할 때는 3분의 1옥타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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