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어기면 최장 3개월 징역"

싱가포르 정부가 매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전면 규제하는 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소매 판매점에서도 같은 시간에 술 판매가 금지된다.

1일 연합뉴스는 외신 더스트레이츠타임스를 인용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번화가인 게일랑과 리틀인디아 등 2곳의 유흥·상업지역을 '음주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전날의 저녁 7시부터 공휴일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금주령'을 어기면 최초 적발시 1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80만6천 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반복되면 2천 싱가포르 달러(한화 161만2천 원 상당)의 벌금이나 최장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제가 도입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12월 싱가포르 시내 중심가에서 술에 취한 인도 출신 건설노동자가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이 이번 규제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음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