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공정 규제, 지주사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한 목소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공정 경제 관련 공약들은 어김 없이 여럿 등장했다.

가장 큰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문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조항으로,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을 최소화, '기업 봐 주기'를 한다는 논란이 많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징/사진=미디어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기능 및 인력 확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 등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다.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속고발권 자체는 유지하되, 중소벤처기업부와 검찰, 조달청 등에 주어진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3후보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조금 있다.

이 후보는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에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부여,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 간 상생을 위한 자율기금 조성, 플랫폼 '갑질' 방지, 거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 재정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 시 최소 규제'를 언급했다.

심 후보는 '플랫폼 기업 독점방지법'을 제정, 플랫폼 기업의 자사 상품 판매 금지, 무분별한 기업 확장 금지 및 계열 분리, 기업 분할제 도입, 잠재적 경쟁자를 초기에 '킬러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피력했다.

세 후보들은 또 지주회사와 관련,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신규 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최근 KT, LG화학 등이 자회사 KT클라우드,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 신규 상장하면서 대주주에 상장 차익을 몰아주고, 소액주주들은 기업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물적 분할 반대 소액주주들의 피해 예방 방안 법제화를 내세웠다.

이밖에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등, 규모 수준에 맞는 과징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불법 행위 억제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업 관련 법령에서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을 합리화, 일률적인 '특수관계인' 친족 법위 적용으로 전혀 모르고 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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