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활동 의혹을 받는 수습기자를 31일 정식 기자로 임용한 것에 대한 논란에 KBS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는 이날 “수습직원의 입사 전 특정사이트 게시행위가 알려진 후 회사는 먼저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직원이 입사 전 익명으로 문제성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회사는 확인된 사실과 소속부서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사규와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를 진행했지만 입사 이전 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치된 외부 법률자문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규에 따르면 수습직원의 임용 취소는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해당 수습직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는 사규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외부 법무법인도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자문했다”고 말했다.

KBS는 “회사는 사규와 절차에 따라 수습직원을 임용했지만 본 임용이 수습직원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해당직원은 논란이 된 입사 전의 행동과 철저히 단절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회사도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이며 이번 건을 계기로 채용과 수습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